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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5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1:40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 연하로 49 ‘ 람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 천로 287 KBS 앞 사거리까지 1km 가량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834]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6:50 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 굴다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811]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화 진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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