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사료 차액 사기 2010. 12. 10.경부터 2011. 3....
이유
범 죄 사 실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 A은 2010. 9. 6.경부터 2011. 3. 15.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함께 위 학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과 F(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2010. 9. 1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서울에서 잘 나가는 학원 강사 6명을 데려와 E학원 강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위 강사들이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각자 차용금이 있어 이들의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고 데리고 와야 하니 1억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용예정인 위 6명의 강사들은 기존 학원으로부터 차용금을 빌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용예정 강사들의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강사들의 차용금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