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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1고단39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학원’(인수 후 ‘F입시학원’으로 상호 변경)을 인수하여 피해자 G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45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자금 8,450만 원과 함께 출자한 다음 위 동업자금으로 위 학원 건물의 임대인인 H에게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위 F입시학원 사무실에서, 2008. 12. 15.경 위 학원의 폐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H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잔여 임대기간의 월차임 2,400만 원과 원상복구비용 400만 원 등 2,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인 I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2009. 3. 말경 울산 북구 J에 단독으로 개업한 K 학원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100만 원은 강사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1,000만 원은 학원운영과정에서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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