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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5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F과 위 E학원을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 19. 위 E학원의 사업권 일체에 대한 피해자 F의 지분을 7%로 정하고, 경영에 따른 손해는 지분에 따라 책임지되 영업 전반을 피고인이 관리 및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11. 8.경 피해자 G에게 위 E학원의 사업권 일체에 대한 지분 50%를 양도하고 영업 전반을 피고인이 관리 및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E학원 사업을 성실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H에게 위 E학원의 사업권 일체에 대한 지분 80%를 2억 6,400만원에 양도하며 위 E학원의 운영권한을 넘겨주어 H이 2012. 12. 1.부터 위 E학원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 E학원 사업권 일체에 대한 57%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위 E학원 사업권 일체에 대한 7%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피해자 G에게 위 E학원 사업권 일체에 대한 50%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J, H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인정서, 동업계약서, 내용증명서, 차용확인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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