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사료 차액 사기 2010. 12. 10...
이유
범 죄 사 실
(차용금 편취 부분) A은 2010. 9. 6.경부터 2011. 3. 15.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A과 함께 위 학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A과 피고인 F(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2010. 9. 1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서울에서 잘 나가는 학원 강사 6명을 데려와 E학원 강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위 강사들이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각자 차용금이 있어 이들의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고 데리고 와야 하니 1억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용예정인 위 6명의 강사들은 기존 학원으로부터 차용금을 빌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용예정 강사들의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강사들의 차용금 대납 명목으로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