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이 없어 돈을 벌 수도 없다. 천안이 경기가 좋아 다른 보살들도 천안으로 가고 있다. 나도 천안에 집을 얻어 법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진 전세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당신 생활비로 쓰고 4,0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7. 20.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에서 3,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고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고로부터 4,0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동해시 H 소재 주택을 피해자에게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 3,000만 원으로 갈음하고 난 나머지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50만 원은 위 주택에 남아있던 기름값으로 받은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I는 2010. 4. 1.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