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862
자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를 하는 사람은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하는 운영자, 자격 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학원에서, E학원 인터넷사이트(F)에 요리 자격증 관련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등록 또는 공인번호, 자격 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격기본법 제41조, 제3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기재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