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9 2012고합3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2. 11:43경 위 D고등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피고인 명의의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전 KBS 아나운서인 E의 트위터에 "안녕하셨습니까 페이스북에서 특강을 부탁드렸던 D고 교장입니다. F당 G 후보가 본교출신입니다. 잘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G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보낸 트위터 문자내역,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타인의 트위터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등학교 제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