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형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타인의 트위터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등학교 제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당선된 상대 후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700,000원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을 함에 있어 원심이 설시한 유리한 조건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벌금형에 그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