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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2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소속 교원이다.

사립학교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경 인터넷 SNS인 ‘facebook'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D” 제하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정당 소속 F 후보의 선거운동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게재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갑자기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내 고향이 부산이긴 하지만 정말 영도 시민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이놈은, 아니 E정당놈들은 기승전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

"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한 다음 게시하여 E정당에 반대하고 E정당 소속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7.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페이스북 계정에 총 10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타인의 글을 공유하여 게시함으로써 E정당에 반대하고 E정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facebook 계정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의 법정진술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교육관계자의 SNS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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