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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2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경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관선 및 민선 1ㆍ2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어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2012. 3. 29.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2. 4. 10.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부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서울 성북구 D빌딩 6층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구(갑) 지역구 E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약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가 E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는 저와 비슷합니다. 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E 의원을 지지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제 특보단이) E 의원 당선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연설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및 부정선거운동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성북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F당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G가 2011. 4. 27. 실시된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H당 당내 경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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