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34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A (54년생, 남)
검사
채대원
변호인
변호사 정노찬(국선)
판결선고
2010. 8.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부산 XX구 '소'선거구 구의원 ◆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4. 12:05경 부산 XX구 X1동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daum.net) 내 '□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공' 카페 (http://cafe.daum.net/bs***) 게시판에 ‘△동 구의원 출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A입니다. 요즘 출마로 인하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자주 들어오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저의 카페주소(김A 승리)로 클릭하여 방문하여 힘이 되는 글과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2010. 4. 14.부터 2010.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게시글 화면 인쇄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범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소식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11회에 걸쳐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선거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③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긍정적 참작사유] ① 위 인터넷 카페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회원들의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게시판에 피고인의 글이 게시된 점, ② 위 카페들의 회원들 중 피고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선거구 소속의 유권자는 많지 않은 점, ③ 위 카페들의 회원수, 각 게시글의 게시기간 및 조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태
판사최희영
판사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