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어,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도 없었다.
1. 당내 경선운동
가. 피고인은 2016. 3. 9. 20:58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에서, 지인인 D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정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중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F 사람인 G 후보자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E정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6:05경 지인인 H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전파해 주세요
> 오늘부터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E정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큰 힘을 모아주시어
4. 지지하는 정당은 > E정당
5. 지지하는 후보는 > “G”를 말씀해 주세요.
<이 문자를 복사하셔서 지인 10분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E정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6. 4. 7. 12:30경 J에 있는 ‘K농협’ 앞에서 진행된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G의 유세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이 “G”를 연달아 부르고, 사회자가 “L의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L의 아들 G"라고 외치는 가운데, 유세차량 위에 올라 국회의원 M, G와 함께 2회에 걸쳐 손을 들어 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