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자위기구 1개(증 제1호), 스마트폰 1대(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2. 8. 14. 15:0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펀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을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아파트 단지 내 F 편의점 앞에서 만나 E아파트 20동 옥상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마라. 반항하면 더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목에 손을 대어 다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한 진동 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집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를 옥상 사다리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 사다리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뒤에 서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위 가항 기재 간음 장소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위 진동 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중에 비가 오자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쪽으로 데려간 후, 내려가는 계단을 막아서고 “마지막이다. 이것만 하면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동영상 촬영을 한다며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옥상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