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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특별 감형을 받아 2014. 4. 11.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6. 3. 15. 13: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나오지 않으면 너네

집을 폭파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겠다.

내가 화나면 무섭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2016. 3. 15. 14:44 경 안양시에 있는 E 영화관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6:30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306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하여 피해 자가 상의와 하의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01:1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넣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3. 15. 22: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끌어 당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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