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피해자 C(여, 15세)과는 B중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2. 16.경 영동곶감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협 등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14:00경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만나 같이 PC방에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자기랑 안 사귀었으면 위에 선배들 다 집합시켜 가지고 니 좆 되게 만들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따라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14:00경 충북 영동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누른 후,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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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 23.경 충북 영동군 D E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중학교 친구들 6명과 피고인 등 총 7명이 있는 F 단체 채팅방에,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었음에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고백을 했고, 피해자와 만난 지 이틀 만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