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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처제 이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B( 여, 17세)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가.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23: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에게 ‘ 처제는 내 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그게 무슨 말이지 형부. 처제에게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스리랑 카는 여자가 2명이나 있어도 괜찮다’ 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1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밤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창고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17. 3. 이후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이후 일자 불상 시간 불상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2017. 4. 일자 불상 1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17:00 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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