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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2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49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건물 내 업소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당신 공무원이 세월호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냐, 딱지를 끊어라’라고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을 따라 건물 밖에 나와 경찰관과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차량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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