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3: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같은 날 22:04경 피고인이 신고자 D의 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신고자로부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큰소리로 떠드는 등 행패를 부려 위 F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현장을 떠나려는 G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 위 순찰차의 이동을 막자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손으로 위 F의 뒷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가족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