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2:58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97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아는 동생인 C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3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E의 어깨에 달려 있던 무전기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위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어깨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무전기를 잡아 바닥에 던져 고리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이 있는 가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E으로부터 체포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 새끼가 왜 체포하고, 뭐하는 짓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A을 체포하고 연행하려 하자 몸으로 위 E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