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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2:25경 서울 성동구 B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불상자가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험하니 인도 쪽으로 나가시라’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경찰관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등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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