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G, H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양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9. 12. 00:00경 서울 강서구 신정사거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ㆍ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 04: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28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15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모텔’ 201호에서 B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액티브 스마트폰을 대구에 있는 장물아비인 속칭 ‘P’라는 사람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B, C, D, E, F, G, H으로부터 각각 장물인 시가 총 7,76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87대를 위와 같은 이유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6. 00: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Q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