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721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L를 징역 8월에, 피고인 M를 징역 6월에, 피고인 N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1-1(분리)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1. 피고인 B의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12:00경 용인시 기흥구청 앞 노상에서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인 U에게 피해자 V이 분실한 스마트폰 갤럭시탭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M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22. 17: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피고인 M는 지인인 W로부터 빌려온 번호불상의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N는 위 차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L는 위 차의 뒷좌석에 탄 채, 피고인 M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M가 불러 낸 피해자 X을 위 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대리점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오면 기기 상태를 확인한 후 5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해 오면 건네받고 제대로 돈을 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개통해 온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2. 17: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상호미상의 휴대폰대리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X이 개통해 오는 스마트폰만으로는 피고인들 세 명이 사용할 용돈을 마련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는 가운데, 피고인 L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6 시가 9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