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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가. 2012. 10. 31. 23: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정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갤럭시 탭 1대 등 스마트 폰 2대를 그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각 10만원, 5만원 도합 15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나. 2012. 10. 하순경 21: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부근에서 D이 E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1대 등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3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다. 2011. 12. 초순경 23:00경 대구 달서구 F 부근 G 옆 분수공원에서 H이 I을 통해 절도범 J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등 스마트폰 9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F 인근 K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장물로 취득한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피해자 I(18세)에게 보관시켰다가 피해자가 이를 분실하자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상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100가지 고문 중에 한가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장면 곱빼기 4그릇을 먹도록 시키고,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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