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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64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영톡'에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5. 오후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주워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 상당의 갤럭시1 1개, 아이폰4 1개, 베가R3 1개 등 스마트폰 3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천안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오후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버스편 화물로 보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 상당의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사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영톡’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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