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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5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7. 00:00경부터 같은날 01:20경까지 장물수집책인 B과 C을 자신이 운행하는 D SM3 승용차에 태워 B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흥국저축은행 앞길에, C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알리안츠생명 빌딩 앞길에 배치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흥국저축은행 앞길에서, B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액정으로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보고 온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5만원에 매입하도록 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밀리오레 뒤 주차장 입구에서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같은 날 00: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알리안츠 생명 앞길에서 C으로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14만원에,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소속의 H 택시를 운전하는 I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4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2만원에 매입하도록 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밀리오레 뒤 주차장 입구에서 위 스마트폰 2대를 건네받는 등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4,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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