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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1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와 관련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9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1.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등 합계 28,194,188 원 및 퇴직금 13,040,532원을 I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28,142,534 원 및 퇴직금 합계 73,005,39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839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5 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5. 8.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0,818,559 원 및 퇴직금 9,318,55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 4, 6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J, K, L의 임금 합계 42,952,549 원 및 퇴직금 합계 15,906,64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의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 11.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당해 최저임금 시간급 (2015 년도 : 5,580원, 2016년도 : 6,030원 )에 미달하는 시간급 5,504원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에서 총 436,681 원 미달하는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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