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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단12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6 고단 1284』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27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43,20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712,320원, 합계 13,255,5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549,758 원 및 2008. 7. 30.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632,271원, 합계 17,182,02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308』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4. 3.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F의 2015년 9월 임금 3,750,000원, 2015년 10월 임금 3,800,000원 등 합계 7,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4. 3.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F의 퇴직금 6,978,90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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