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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6고단5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6 고단 521]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D, 902호 소재 ( 주 )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입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6. 임금 320,210원을 비롯하여 합계 9,976,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9명, 임금 합계 129,806,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496,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9명, 퇴직금 합계 52,533,2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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