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8:59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뻔 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상당히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8경부터 19:4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그 중 1회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