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1:18경부터 01:34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부근 길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차량 사진, 피의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는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및 2012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