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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23:5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청수탕 앞 노상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 등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이 엿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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