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2: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600m 구간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이 시동을 켠 상태로 도로 중앙에 정차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삼거리 교차로에 정차해 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8. 23:34경, 23:39경, 23:44경, 23:4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