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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렸으며, 혈색도 많이 붉고, 술 냄새도 났었다.

그리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High' 수치가 감지되었다.

② 피고인은 2차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3차 음주측정 전에 뛰어서 도망을 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그 죄질도 상당히 나쁘며,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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