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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4 2013고단1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5:15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극락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버들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 무렵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9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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