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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13:2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상가 앞 도로를 국회대로 방면에서 목동동로 방면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지키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지점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운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1세)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교통범죄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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