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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1 2013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신협 앞 도로를 부영9차 아파트 쪽에서 해룡농협 금당지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팔마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8세)의 왼발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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