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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9-5 성산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삼풍대리점에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약정이율 7.95%로 25,2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789,096원씩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상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여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5,2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납입금액 2,358,853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대금 22,841,147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자동차를 매수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 1.경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자체는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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