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층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할부대출금 3,2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금을 2013. 2. 10.부터 2017. 1. 10.까지 매월 10일에 750,055원씩을 48개월 동안 납입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무가 무려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및 심사대내외 정보,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대출금송금요청서, 입금내역표,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1형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