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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부천자동차매매단지 b-201호에 있는 (주)엠디글로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2013. 4. 4.부터 2016. 4.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211,070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소유할 목적으로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해 돈을 융통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 (주)엠디글로벌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대출심사표, 피고인 계좌 표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청구내역표, 입금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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