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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대구 서구 B자동차 만평대리점에서 피해자 B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영업직원에게 “차량구입대금으로 1,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자율 7.95%로 하여 36개월에 걸쳐 매월 407,073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할부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구매대금을 대출받은 후 그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즉시 인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대출업자로부터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할부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차량할부구매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입금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매월 일정액씩 변제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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