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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32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얼마 전 피고인의 회사를 그만 둔 피해자 D(59 세) 과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전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 일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한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부근 에어컨 실외 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고 과거 폭력 행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형 1회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5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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