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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25 2016고단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4:00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19 세) 의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다시 화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친구가 많이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실 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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