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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5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경 택시기사 B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4. 02:3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위 파출소에서, B과 다른 파출소 근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아이고, D에 나와가, 병신들아. 전화도 하께. 씨발놈아, 500만 원 주면 되잖아.”, “씨발놈, 지랄하고 있네. 내일 구룡포 삼촌한테 다 얘기 할게요. 내일 F 삼촌하고 다, 짜바리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9세)이 피고인의 신병을 포항남부경찰서 형사팀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피고인의 손목에 채우려고 하자 E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음으로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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