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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0:20경 오산시 C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주목을 휘두른 것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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