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녹취 시디(CD) 및 파출소 시시티브이(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이하 ‘D파출소’라 한다)에서 경사 F 등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에 대한 모욕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둔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을 당시 피고인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 수갑은 파출소에 있는 의자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약 한 시간 반 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이나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부분에 상당한 불편과 아픔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을 들어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안경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 일시적으로 분노를 느끼거나 흥분한 나머지 때때로 고함을 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D파출소에 인치된 후 1시간 가량 계속하여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고 초반에 다소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는 가끔씩 소리를 치는 정도이고, 당시 D파출소에 경찰관들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로 경찰관들이 실제 신변에 위협을 느꼈는지 명확하지 않다.
③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