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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2 2013고단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안전화를 신은 발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E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좌측 가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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