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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정22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3. 23:08경 문경시 B 커피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2세)이 봐주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F 외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참나 좆 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7경 문경시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 문신을 보이며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부분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수의 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보험처리하면 되잖아, 부딪힌 것은 여자니까 보험처리 한다고 씨발놈들아, 참 나 좆같네, 개새끼들아 지랄하고 있네, 니들 맘대로 해라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3. 23:47경 위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12만원 상당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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