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2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19:58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약사동 소재 약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6.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뒤 골목길을 D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6. 6. 20:09경 울산 남구 K 소재 L 가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아우디 A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테라칸 차량에 887,819원, 위 H 골프 승용차에 6,986,598원, 위 J 오토바이에 930,000원, 위 N 쏘렌토 차량에 4,094,308원, 위 P 아우디 A3 승용차에 1,662,2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6. 20:01경 2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BMW...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