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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7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Q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R( 대표이사 S)에서 팀장으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S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T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U 봉고Ⅲ 냉동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2016. 12. 7. 경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S 소유의 V 아우 디 A3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가. 2017. 6. 27. 아우 디 A3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9:00 경 광주 서구 화정로 236에 있는 힐 스테이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점유의 위 V 아우 디 A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W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견인해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6. 28. 봉고 III 냉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0:00 경 광주 남구 회재로 211에 있는 한일 베라 체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점유의 U 봉고Ⅲ 냉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냉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가. 2017. 6. 28. 벤츠 관련 범행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자 지인인 X과 X 명의로 구입한 Y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X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에 필요한 임 감 증명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차량 담보대출 확인서, 차량 운행 동의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광주 서구 H(2 층 )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X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10:30 경 광주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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